관련 법령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따라, 웹사이트 운영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거나,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는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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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: 2025년 1월 1일 | (주)로한물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