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관련 법령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에 따라, 웹사이트 운영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거나,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는 행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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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: 2025년 1월 1일  |  (주)로한물류